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정관
제정 2021. 5. 25.
전부개정 2022. 7. 28.
해운대구 승인 2022. 8. 10.
개정 2023. 2. 22.
해운대구 승인 2023. 3. 6.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의 회원단체이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Haeundae Sports Council (약칭 HSC)라 한다.
제2조(목적) ‘해운대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관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해운대구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해운대구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해운대구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해운대구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해운대구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해운대구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해운대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해운대구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해운대구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체육회 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회원단체는 동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하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체육회는 체육회 정회원단체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시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
2. 60일 이상의 회원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대한체육회 및 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와의 분쟁
4. 타 지역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해당 회원종목단체 내의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④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경우에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의2(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① 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인정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원종목단체의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와 같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 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3.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이사의 수는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로 증원 할 수 있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단체의 장
2.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동의 인구 규모
3. 종목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④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7조에 의한 해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26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부처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⑪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⑬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⑭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관계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 이외 체육회 관계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시체육회는 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③ 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 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계인사와 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정회원단체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 시체육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인준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⑨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대한체육회 또는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임원이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시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을 시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날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원단체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지역내 종목의 팀, 클럽(동호회 등)단체로 조직한다.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다른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5조(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동체육회는 해당 동의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체육회 동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6조(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동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동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2. 체육회,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 또는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제41조(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임·직원
2. 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구청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는 대한체육회 및 시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회 및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으며,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가 시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시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④ 제2항과 대한체육회 주무부처장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1조(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구청장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구청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의 변경) ① 체육회는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시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체육회가 체육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② 체육회는 규정의 제ㆍ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시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③ 체육회의 정관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시체육회의 구·군체육회 규정(이하 ‘구·군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은 이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구·군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군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체육회가 시체육회 정관, 구·군체육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체육회가 시체육회 정관, 제 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체육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대한체육회 및 시체육회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3. 시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시체육회 주최ㆍ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5.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ㆍ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대한체육회 및 시체육회 재정 지원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
제56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체육회 승인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의 승계 등) 설립 등기한 체육회는 법인설립 이전 ‘해운대구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하며, 법인설립시 이전 ‘해운대구체육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 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1항」에 따른 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 하고 임기의 만료일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구)해운대구체육회가 행한 행위는「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운대구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체육회의 임원(당연직 공무원 및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의 연임횟수에는 (구)해운대구체육회 및 (구)해운대구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에는 (구)해운대구경기단체와 (구)해운대구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 후 부산시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해운대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 후 부산시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해운대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