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

작성자
hoguk2024
작성일
2024-01-26 10:09
조회
77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

첨부파일1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pdf

첨부파일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


ㆍ 2024년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 안내입니다

ㆍ 첨부된 선발계획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 구비서류는 20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호국장학재단으로 개인별 우편/방문 제출


※ 기타문의는 아래 번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 02) 748-7731~3

    軍    : 900-7731~3



호국장학재단






첨부파일1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pdf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계획

□ 목 적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재학생」자녀들에게 호국장학금을

지급하여 軍 사기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방 침

○ 대학 재학생(2학년 이상) 중 성적우수자와 배려대상자 성적 순 1,200명 선발 지급

○ 장학금 가용재원을 고려 국고지원 대학 또는 등록금 실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자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관련 법률 적용 등 지급대상을 제한

○ 정규학기 초과등록자(졸업연기·복수전공·기타), 동일한 년도(학기) 성적

으로 旣 장학금 수혜자, ’24년 6월 이전 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지급횟수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수업연한에 따라 지급제한

(2년제 ⇨ 1회, 3년제 ⇨ 2회, 4년제 ⇨ 3회, 5년제 ⇨ 4회, 6년제 ⇨ 5회)

* 지급 횟수는 재학생으로 받은 호국장학금부터 적용

○ 신청서 작성 / 제출의무는 신청인 개인에게 있으며, 장학금 신청누락으로

인한 소급지급은 없음

□ 세부계획

○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 재학중인 자녀로 ’24학년도 1학기(전반학기)

등록금 실 납부 100만원 이상이며, ’23학년도 연간 평점평균 및 백분율

성적은 아래 요건 충족자 중 성적 순 1,200명 선발

구 분 성적우수자

                        배 려 대 상 자

                        소 계 다자녀 한부모 장애자 공상자

인원(명) 600       600    400     100     50       50

 ※ 성적우수자 : 백분율 평균 92점 이상 또는 평점평균(4.10/4.5, 3.92/4.3, 3.66/4.0)이상,

 배려대상자: 백분율 평균 70점 이상 또는 평점평균(2.00/4.5, 1.94/4.3, 1.86/4.0)이상

 ※배려대상자 중 결원 시 선발우선 순위는 공상, 장애, 한부모, 다자녀, 성적우수자 순

 ※ ′23학년도 이수학점 : 24학점 이상(1개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 배려대상자는 다자녀(3명 이상), 장애(본인 및 부모·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

심한 장애/3급 이상), 한부모, 공상자로 성적 충족자

- 2 -

 ※ 다자녀 ‧ 공상자는 신청인 기준, 한부모 ‧ 장애자는 대학생 자녀 기준이며,

 공상자의 경우 아래 부여된 기준번호 적용(체육활동, 부대행사, 휴무시 발생한 공상은 제외) - 2015.9.22.이전 : 국방부훈령 기준번호 1-1, 1-3, 2-2, 2-3, 2-6, 2-12만 적용

 - 2018.2.13.이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1, 2-2 적용

 - 2020.8.4.이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3-5만 제외

 - 2020.8.4.이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3-7, 2-3-8만 제외

• 신청인은 ’24년 1월 1일 현재 재직(휴직 제외) 중인 자

•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 경우에 인정

• 교환(교류)학생으로 성적산출 불가 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 적용

• ’24년 1학기 복학 또는 편입생은 직전 재학년도의 성적 적용

• 성적은 성적증명서상 백분율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백분율이 없는 경우

학점을 백분율로 환산 적용(백분율 성적산출 불가자는 선발에서 제외)

• 국외대학은 ’24년 3월 현재 재학중인 재학생(단, 2024년 4월 졸업생 제외),

전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포함

○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포함된 학교 (대학/ 전문대학 등)

• 대학 /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2년 이상 교육과정)

* 폴리텍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 과정) 등

• 국외대학 : 해당국가에서 공식 인가된 2년제 이상 교육과정

※ 지급제외학교

∙등록금이 소액인 한국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등

∙국비대학 (각 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업대학 등)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학점은행제등)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국외대학 언어연수 과정 (2년 미만 교육과정)

○ 신청기한 : ’24년 4월 30일 18시까지 도착/ 개인별 제출(우편 또는 방문)

 -주소 :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층 호국장학재단

 - 접수확인 : 인터넷(매주 금요일), 인트라넷(월 2회) 홈페이지 게시

인 터 넷 : www.hoguk.or.kr

 軍 인트라넷 : www.mnd.mil (국방허브) ⇨ 주요응용체계/자료

 ⇨ 주요참고자료/사이트(호국장학재단) ⇨ 공지사항/장학업무

○ 예비선발/이의제기 : ’24년 6월 초 공지/6월 중 1주일간

○ 장학금 지급 : ’24년 6월 28일, 1인당 100만원(연간 1회)

- 3 -

○ 개인 구비 / 첨부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호국장학금 신청서 (원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동의서 1부

∙ 전체 성적증명서(ˈ23년도 성적 포함)(원본) 1부

* 편입생은 편입전 학교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복학생은 휴학전 학년 성적 제출

* 교환(교류) 학생으로 ˈ23년도 성적산출 불가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대학 발행 백분율 환산표 추가제출

 (국외대학은 한글 번역문 포함)

∙ 국외대학생은 입학허가서(사본)(해당 경우) 1부

* 호국장학금 旣 수령 자녀 생략, 최초 신청자 또는 학교(학력) 변동자 제출

∙ ˈ24년 1학기 복학생/편입생/교환학생은 학적부 또는 학적변동확인서(해당 경우) 1부

∙ ˈ24년 1학기(전반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사본) 1부

*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고지서 추가 제출

∙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재혼가정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생년월일 식별 가능)

∙ 배려대상자(장애, 공상자) 신청시 증빙서류 (사본)(해당 경우) 1부

* 장애인증명서, 공상자 (군인:보통전공상심사결과, 군무원: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발병경위서 등) ∙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본인명의 입출금식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하단 부대 관인 날인 여부 확인)

□ 행정사항

○ 호국장학금은『중복지원의 방지 법률』적용, 중복 지원(수혜)자 확인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가능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대출자가 호국장학금 수혜로 인해 등록금 범위가 초과된 경우 중복지원에

 포함되니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해야 함

 (중복지원으로 인해 장학금 반납자 발생시 예산범위내 차순위자 추가 선발)

 ※ 호국장학금 신청 당시 중복지원에 해당 없었으나, 심사기간 또는 장학금 지급 이후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 시 타 장학금 수혜자는 비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 ’24년 전반학기(1학기) 등록 후 휴학자는 비선발되거나 장학금 반환해야 함

○ 장학금 문의 : 軍) 900-7731~3 일반) 02 - 748–7731~3

- 4 -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양식 / 구비서류는 A4 규격용지 사용, 가급적 워드로 작성

❍ 세대당 재학생(2학년 진학 예정자 포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호국장학금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자녀별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

※ 현역군인 및 군무원 본인과 배우자는 신청불가

❍ 구비서류는 학교명, 성명, 발급일자, 납부금액, 학점 등 식별 가능한 서류제출

※ 성적증명서는 학기별 성적증명서도 가능

❍ 신청인 E-메일은 軍 메일이 아닌 naver, hanmail, g-mail 등 이며, 학년 란은 ’24년

3월 현재 학년(2학년 예정자 포함)을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제출

❍ 신분구분 란은 각 군별 현역군인/군무원으로 구분, 신청 유형(성적우수,

다자녀, 한부모, 장애, 공상) 해당란에○또는 √표시(신청유형 내 중복 체크 가능)

※ 부부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부부 중 1명만 신청

❍ 성적증명서에 해당 대학의 백분율이 없는 경우 “잡코리아(jobkorea.co.kr)”

사이트의 학점변환시스템 우선 적용 산출(만점기준 없는 경우 “사람인”사이트만 적용)

※ 학점변환시스템은 “잡코리아” 및 “사람인”사이트 외 기타 사이트는 미적용

❍ 성적산출 시 백분율은 소수둘째자리, 학점은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청인 연락처는 직접 통화할 수 있는 軍 전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구비서류 오류시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 불이익이 없도록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별지 # 2 참조]

❍ 2024년 국방부 추천 후 선발된 외부기관 장학생은 호국장학금 선발 제외(중복 수혜로 제외)

❍ 장학금 신청 후 타기관에서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100만원 미만 납부시 선발 제외

 예1) 등록금 400만원, 타기관 장학금 200만원 수혜시 → 실 납부액 200만원 ☞호국장학금 신청가능

 예2) 등록금 400만원, 타기관 장학금 350만원 수혜시 → 실 납부액 50만원 ☞호국장학금 신청 불가

❍ 현재 신청인이 본인과실로 인하여 재판에 대기중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하단 부대관인 날인된 서류 제출(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 등록금 납부확인서 및 납입증명서는 학교 직인 날인서류 제출

 ※ 등록금 고지서 미인정 : 실납부 여부 확인 불가

❍ 성적산출은 ’23년도 정규학기(1, 2학기) 성적을 적용

 (단, 성적 미충족시만 계절학기 포함하여 산출, 학점담 성적평균 적용)

❍ 신청방법 변경(부대단위 →개인별 신청) 안내 강조(각급 부대 인사담당




첨부파일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





  [별지#1]


호국장학금(2학년 이상) 신청서


* 워드로 작성하되 출력 후 하단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부/모)

신분구분

(체크 √)

현역군인[육군‧해군(해병)‧공군] / 군무원[육군‧해군‧공군‧국직]

소  속


군번(순번)


계(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  )은행


연락처

軍)

휴대전화)

신 청 유 형

(체 크 √)

성적우수

다자녀

한부모

장애(급)

공상

(기준번호)






신 청

대 상

자 녀

성 명


주민번호

-

휴대전화


E-메일

*정확하게 기재


학교명


학년



*2024년 3월 기준

성 적

 백분율(     /100),

 평  점(    /만점기준)

캠퍼스



   위와 같이 호국장학금(ˈ24년 기준 2학년 진학 예정자 포함)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① 전체 성적증명서(′23년도 포함)(원본)                            1부

*편입생은 편입前 학교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복학생은 휴학前 성적과 학적부 제출

*교환(교류) 학생으로 전년도 성적산출 불가 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증명서 제출

*백분율 환산 불가 시 해당대학 발행 백분율 환산표(번역문 포함) 추가 제출

 ② 2024년 1학기(전반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사본)          1부

 ③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의 가족관계/복무(재직)확인서(원본)/통장(사본)     각각 1부

*재혼가정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원본)

*현역군인은 복무확인서, 군무원은 재직증명서(원본)

*본인(현역군인 및 군무원) 명의 입출금식 통장(사본)

 ④ 장애/공상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사본)                       1부

*장애인증명서, 공상자(군인-보통전공상심사결과, 군무원-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발병경위서 등)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중복지원방지 동의서(원본)           1부

※구비서류 미비시 장학생 선발이 불가하니 누락 없이 제출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호국장학재단(이하‘재단’)은「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호국장학생 선발 및 관리,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 장학생 선발     - 장학생 관리, 자격 요건 확인     - 장학금 중복지원방지 및 기타 지급 관련

수집․이용 항목

(필수항목)

 - 장학금 신청유형, 신분구분, 소속, 계(직)급, 군번(순번), 성명, 생년월일, 계좌정보, 연락처, 민감정보(장애등급)

 - 신청대상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학교명(캠퍼스), 학년, 성적, 등록금 납부금액

 - 기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보유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내용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서면양식은 장학금 지원 종료 후 5년까지, DB는 준영구 보존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동의한 날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 후 5년까지 보존됨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장애유형) 위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등급)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대상기관

 - 본인 소속된 학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

제공 목적

 - 장학생 선발     - 장학생 관리, 자격 요건 확인     - 장학금 중복지원방지 및 기타 지급 관련

제공 항목

 - 신분구분, 소속, 계(직)급, 군번(순번), 성명, 생년월일, 계좌정보, 연락처

 - 신청 및 선발대상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장학금 지급여부 등

보유 기간

 최초 개인정보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그 후에는 장학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장애유형) 위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등급)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군인자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신청인 동의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동의내용

 - 관련근거 : 중복지원의 방지 법률(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



 - 호국장학금 지급前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금액을 포함하여 중복지원 초과금액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우선 상환처리 후 호국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대상(자녀) 성명 :                    (서명 또는 인)​